"음주측정 안해",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입건…경찰 2명 부상
  • 김채은 기자
  • 입력: 2022.09.04 09:45 / 수정: 2022.09.04 09:45
경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다./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있다./경북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경북 김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60대)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구미에서 김천으로 향하는 한 지방도에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라’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B씨(50대) 등 2명이 머리와 목 등을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사고 후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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