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법행위 45건 적발
입력: 2022.09.02 18:12 / 수정: 2022.09.02 18:12

거짓신고 의심 287건 대상 시·구 합동 정밀조사 실시…가격 허위신고 등 21건 행정처분, 탈세의심 24건 국세청 통보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287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불법증여 등 위법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287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불법증여 등 위법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사 전경./광주시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 287건을 정밀조사해 허위신고, 불법증여 등 위법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거짓신고 의심건 287건을 선정한 뒤 매도, 매수인과 공인중개사 등 대상자에게 거래계약서, 자금조달계획, 거래대금내역 등의 소명자료를 받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8건과 부동산 계약일, 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7건을 적발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불법 증여 의심자와 자금출처 불분명자 15건, 소득 탈루를 위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행 9건 등 탈세의심 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밀조사 기간 중 증여세 자진신고자 6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를 완료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과 부동산 실거래 위법 거래행위를 적극 적발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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