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리니 집행유예라 생각하면 오산", 무면허 운전 10대…징역 2년
입력: 2022.09.02 17:01 / 수정: 2022.09.02 17:01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29일 오후 8시 45분쯤 칠곡군 왜관읍의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다 이를 막아서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군이 운전하던 차를 막아서던 경찰관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자동차 불법 사용 등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인이 되자마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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