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대교 전경(자료사진) |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5일 오후1시부터 태풍경보해제 시까지 남해대교 통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남해군 건설교통과는 사전에 남해경찰서, 소방서, 남흥여객 등 유관기관에 사전 안내 및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도청 도로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남해대교 차량 통행 제한 시 남해군 설천면 노량공원 일원과 하동군 금남면 노량육교 일원에 바리게이트와 통제 인원이 배치될 계획이다.
노량대교는 태풍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통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법상 교량에서 10분간 평균 풍속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며 "태풍의 강도가 강하고 남해안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남해대교 통행제한 조치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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