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전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
입력: 2022.09.03 10:00 / 수정: 2022.09.03 10:00

6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1만1150농가 총 66억9000만원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수당이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전 지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수당이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전 지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2일 농가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들에게 6일부터 정향누리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66억9000만원으로 11,150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다.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기존 경종 농가에서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돼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정향누리상품권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자동 지급되며 아직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 요건인 농어민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사항 불이행,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민은 이를 반환해야한다.

농어민이 지켜야할 사항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양봉업 유지관리 ▲어업경영 기능 유지 등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수당이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전 지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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