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나’ 수사 받는 전북 단체장들…추석 전후 “운명 갈린다”
입력: 2022.09.03 07:00 / 수정: 2022.09.05 07:34

전북 단체장 11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선상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주=김도우 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전북 단체장들의 운명이 조만간 갈릴 전망이다.

경찰이 검찰 수사 일정 등을 감안해 6·1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 일(12월 1일)에 앞서 추석 전후 사건 송치 및 불송치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목표 아래 막판 총력 수사에 돌입하면서다.

경찰은 선거법이 아닌 단체장 수사에 대해서도 9월 안 사건을 큰 틀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기류다. 불필요하게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경찰 지휘부 판단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엔 올 하반기 수사 역량을 전세사기 등 7대 악성사기 범죄 근절에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북경찰청,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단체장 등 피의자는 모두 11명이다.

수사당국은 단체장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수사를 통해 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받았거나 수사 중인 단체장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 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등 8명과 광역·기초의원 3명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8월 25일 서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최근 전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우시장 소환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에서는 강임준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 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석사’라고 기재하고, 명함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창 심덕섭·무주 황인홍·순창 최영일 군수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1월 22일 출판기념회와 2월 9일 출마기자회견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당시 유기상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으며 성명 및 신분 등을 허위 표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황 군수는 2017년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반납 과정에 관련된 과거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무주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최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최기환 후보에게 '2015년 4월 13일 금우영농조합법인에서 소 53마리를 순창축협에 판매했는데 당시 최 후보의 배우자가 법인의 이사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안은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광역·기초 의원 당선인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원의 한 시의원은 경로당에 40만원 상당의 평상을 기부한 혐의로, 전주시의회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수사 공소시효가 올해 말이라 속도도 중요하지만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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