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국내에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도박행위자 등 138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경북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이 16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138명을 검거해 5명이 구속됐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16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폭력배, 도박행위자 등 138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앞서 A씨 등 3명은 2017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울산의 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5개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조직폭력배 B씨 등 18명은 A씨 등에게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다.
C씨 등 117명은 A씨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유령법인 12곳을 만들어 대포폰 6대, 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소재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장소/경북경찰청 제공 |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로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 후 붙잡았고,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직폭력배를 수배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고 A씨 소유 아파트와 빌딩 등 5곳, 은행예금 등 총 2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