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부산 공무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2.08.31 18:20 / 수정: 2022.08.31 18:20

부산시, A씨에 중징계 내리고 경찰 고발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강보금 기자] CCTV설치와 관련한 특정업체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부산 지역 한 공무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31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전 부산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방범용 CCTV설치.판매하는 B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를 받았다.

B업체는 A씨가 일했던 구청과 수천만 원 상당의 CCTV 발주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A씨의 혐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으며, 부산시로 사건이 이관됐다. 부산시는 감사를 통해 A씨의 비리 사실이 일부 확인되자 지난해 9월 부산경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

이후 부산시는 A씨에 중징계를 내리고 현재 A씨는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지난달 초쯤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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