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부부 협박 60대 1인 시위자 구속 기소...스토킹 혐의 추가
입력: 2022.08.31 17:16 / 수정: 2022.08.31 17:16

검찰, "집회의 자유 허용 범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더팩트DB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석달 넘게 1인 시위를 했던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고,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로 최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귀향했을 때부터 3달이 넘게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사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고 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다음날인 16일에는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됐다. '스토킹 범죄'로도 의률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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