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주택→녹색건축물로 전환 지원
입력: 2022.08.31 16:44 / 수정: 2022.08.31 16:44

단열, 창호, 조명 등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최대 2000만원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4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9월 1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 후 10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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