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 직무정지 ‘초유 사태’
입력: 2022.08.30 17:35 / 수정: 2022.08.30 17:35

법원 “총회, 회장 선출 무효…윤방섭 회장 직무 정지

전주상공회의소 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전주=김도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전주=김도우 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회원들이 회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직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윤방섭 회장은 직무가 정지돼 지역 경제계와 정가의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주)서우, (주)대신관리공사, (유)플러스건설, (유)전일관광 등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29일 회장을 선출한 총회 결의의 효력과 윤 회장의 회장 직무를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공회의소법 제15조 제1항에서 ‘회원이 되려는 자는 연간 50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주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50만 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2월 선거가 있는데 갑자기 2020년 하반기에 신규가입하고, 25만원의 회비를 납부했다고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 회장측이 제기한 분기별 25만 원만 납부해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1년 2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2020년 12월 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1,160여명의 회원이 급증한 것도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1,160명의 신규 회원이 25만원의 회비를 내고, 90%가 넘는 회원들이(1,100명) 2021년에 부과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상공회의소 회원될 의사 없이 선거권 행사 위해 신규 회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9일 일반의원, 특별의원 선거의 과반수가 넘는 1,100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탈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갑자기 늘어난 회원으로 인해 투표가 방해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됐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2021년 2월9일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서 선거명부에 작성된 선거인(기존 회원 326개사, 신규회원 1,166개사) 중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2020년 신규 회원 1,160명이 선거권을 행사해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선거 결과, 의원 90명 중 22명은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런 의원구성의 '위법'이 결과적으로 2021년 2월16일 치러진 회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의원총회는(2021년 2월16일)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진행된 회장 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전주상의는 지난 2021년 제24대 회장 선거를 개최한 결과 후보들 간 2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며, 윤방섭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직후 회장 선출을 놓고 전주상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신규 회원 급증 등과 관련해 매표 논란이 불거지며, 극심한 내부 갈등이 빚어져 내홍이 있었다.

<더팩트>는 전주상공회의소와 윤방섭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 차례 전화 연결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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