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금품 건넨 부산시수산협동조합장 '구속'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2.08.30 16:22 / 수정: 2022.08.30 16:22
과거 유사 범죄전력으로 1·2심 실형 선고 및 상고심 진행 중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인사 청탁을 받고 인사추천위원에 300만원을 건넨 현직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A(71)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17일 부산수협 조합장실에서 상임이사 B(60)씨에게 금품 300만원을 받아 인사추천위원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상임이사 선거에서 이사직을 다시 한번 맡기 위한 인사청탁 차원으로 A 조합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

한편, A 조합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 3월 열린 부산시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유사 범죄 전력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29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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