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창원시, 정무직·개방직 인사... '시장 측근 챙기기?'
입력: 2022.08.30 15:20 / 수정: 2022.08.30 15:47

창원시, "절차에 맞는 임용"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시청 전경./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민선 8기 홍남표 창원시장의 첫 개방형직위 공모가 사실상 '측근 챙기기'로 변질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청 내부에서 조명래 제2부시장 등 내정설이 널리 퍼졌음에도 별정직이 아닌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것은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명은 경력직에 한정해 '경력경쟁채용공고'를 통한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명래 제2부시장의 임용과 관련해, 미래정책은 "제2부시장 인사에 앞서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게시글에는 조명래 인수위 부위원장이 임명된다는 내용이 이미 올랐왔었다. 이 글은 지난 6월 30일 임용시험 공고보다 3일 앞인 6월 27일 게시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홍 시장의 측근 관계에 의한 '입맛 맞춤 인사'라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미래정책은 "하동이 고향인 조 제2부시장은 함안 출신인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마산고등학교 졸업한 사실 외에는 거주나 근무경력 등에서 창원과 연관성이 없다. 또 조 제2부시장의 대표경력이자 한의학과 교수로 근무한 동신대학교 소재지는 전남 나주시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정책은 "지역정치권과 시청 내부에선 조 제2부시장이 홍 시장의 캠프 부위원장으로 지역에 내려와 지역 기반과 정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2부시장 직위를 이용해 2024년 총선 출마 지렛대로 삼은 것이란 평가가 있다"며 "조 부시장이 2024년 총선 출마 위한 중도 사직 부담을 덜기 위해 2년 계약 방식인 일반임기제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정면 겨냥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개방형직위로 뽑힌 나머지 2명인 허동혁 서울사업소장과 신병철 감사관에 대해 "허동혁 서울사업소장은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상임위 소속 고위공무원이었던 홍 시장과 인연을 맺어왔다. 허 소장의 친형은 현역 경남도의원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홍 시장과 같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이다. 과기부에서 감사담당관(4급 서기관) 역임 경력은 있지만 법무부, 법제처 등 법 관련 중앙부처 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별정직' 대신 '임기제'로 임용한 창원시를 특정감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절차에 맞게 임용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진정원(59)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임명을 3일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서 경남도공무원노조는 "박완수 도지사, 보고 있자니 한심한 정무직 인사 끝이 없다"고 힐난했다.

진 특보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31조 6항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진 특보는 2024년까지 5년간 선거권을 박탈 당하는 등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또한 이헌순(60) 여성특보 임용도 도마에 올랐다. 이 특보는 5급 상당의 별정직이다. 별정직의 정년은 60세인데, 이 때문에 이 특보는 올해 말까지만 특보를 맡아 일할 수 있어 '4개월짜리 특보'라며 일각에서는 '직함 만들어주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조는 "도지사로 당선되기만 하면 모든 인사를 제 맘대로 주물러도 된다 생각하면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경남도는 "진 특보는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했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통보에 임용했지만, 이후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보는 채용이 블라인드(나이 등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합격을 한 뒤 불합격을 시킬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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