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총기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 강화
충남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더팩트 DB |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불법 무기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이를 어길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