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조원 규모 가상재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입력: 2022.08.30 12:00 / 수정: 2022.08.30 12:00

무역대금 위장 자금 해외 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 대행 등

서울세관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 김재철 외환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울세관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16명을 검거해 2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 부과, 7명은 조사 중에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2월부터 세관 자체 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 중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1조3040억원 규모)한 사례가 가장 컸다.

무역대금 가장 송금 사례 / 서울세관 제공
무역대금 가장 송금 사례 / 서울세관 제공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송금·영수 대행업) 수행(3188억원 규모)도 있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3800억원 규모),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해외 출국 후 현지에서 직접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매수(687억원 규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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