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의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 입법 추진
윤준병 의원은 올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9일,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도록 하는 입법이 반복되다 보니 관련 법률의 개정 때마다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법인 등 정책대상집단과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반복·가중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현행 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이라도, 농림어업인과 농협·수협·축협 등의 협동조합법인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8건의 농어민 조세감면제도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종래 이 8건의 조세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어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에 1조8955억원, 즉 연간 2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히 큰 규모"라면서 "'농어민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