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이별을 통보해?"...집에 불 지른 30대 동거녀 ‘구속’
  • 이병석 기자
  • 입력: 2022.08.29 17:55 / 수정: 2022.08.29 17:55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이병석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이병석 기자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경 광주 북구의 한 단독주택 2층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동거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0분여 만에 진화했으나, 불을 지른 A씨는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화로 2층 실내와 가구 등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94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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