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
본보는 지난 7월 20일자 전국면에 '[단독]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은 "특혜 및 담합 의혹은 현재 밝혀진 바가 없으며, 서천수협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및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경./블로그 캡처 |
본보는 지난 7월 20일자 전국면에 '[단독]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은 "특혜 및 담합 의혹은 현재 밝혀진 바가 없으며, 서천수협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및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