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점검
천안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합동 점검에 나선다. / 천안시 제공 |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를 지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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