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변호사 인터뷰 반박…박 시장 항소 진행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 정치적 기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최근 곽규택 변호사의 '정치적 수사'라는 내용이 담긴 '국제신문'의 인터뷰에 따른 입장 표명이다.
부산지검은 ‘애초에 기소할 생각이 없다가 급하게 기소한 정치적 수사’라는 곽 변호사(박 시장 변호인)의 인터뷰에 반박자료를 내고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 측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수사개시과정, 국정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청와대 및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검찰의 수사내용 전반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사는 문건 작성자의 조사가 핵심임에도 조사를 시도한 기록도 없었다는 주장도 했으나,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실 인사, 해외에 있는 홍보기획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등 다수의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수사과정에서 충실히 이뤄졌고,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및 법원의 검증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사찰 문건 등 국정원 문건들이 허위・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고, 다만 증거법적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9일 부산지법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 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 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으나, 1심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