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께", 초등생 유인해 유사강간한 해경 간부…검찰송치
입력: 2022.08.26 09:32 / 수정: 2022.08.26 09:32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해양경찰청 간부가 초등학생을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2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본청 소속 A경위를 미성년자 유인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A경위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겠다’며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신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에서 A경위를 체포했다.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0일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 결과 통보 후 A경위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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