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가슴 잘린 학대 당한 강아지…보신탕집서 죽은 채 발견
입력: 2022.08.25 17:12 / 수정: 2022.08.25 17:12

주인 살린 동네 마스코드 강아지, 경찰 용의자 추적

왼쪽 사진은 학대 받기전 복순이 사진. 오른쪽 사진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당시 강아지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왼쪽 사진은 학대 받기전 복순이 사진. 오른쪽 사진은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된 당시 강아지 모습..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더팩트 | 정읍=김도우기자] 코와 가슴 부분이 잘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 당한 강아지가 숨진 채 보신탕 집에서 발견됐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코와 젖꼭지가 잘리는 등 크게 다친 강아지가 발견됐다.

이 강아지는 신체 일부가 예리한 흉기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된 상태였다. 출혈이 심했던 이 강아지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삽살개 종으로 보이는 이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로 나이는 8살로 추정된다.

이 강아지는 동네의 마스코트로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강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커터칼 같은 것으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반복해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묶인 상태에서 저항도 못 하고 숨진 강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특정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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