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전남도가 개선에 대한 이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여부를 청렴도 평가에 적용할 방침인데도 전남도는 이에 관해 아예 뒷전인 인상이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특조금 이행 여부를 바로잡기 위해 권익위는 지난해 8월 15일 일명 ‘단체장 쌈짓돈’이란 지적을 받은 지자체 특조금 집행에 대해 날을 세웠다.
특히 권익위는 △특조금 사업신청시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제도운영과정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 절차 부재 △사후 점검 및 관리부실 △감액·반환기준 시도별 제재 일관성·형평성 저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치사항으론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 절차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 △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반환·감액기준 제재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권고했다.
이 중 특조금 ‘선심성’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이다.
이는 권익위가 사업검증과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단체장 선심성 예산’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특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권익위 조치기한인 8월 말인데도 전남도는 특조금 위원회 신설 관련 인원 구성 등 세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사업내용 중 사업대상과 위치, 사업항목, 사업기간 등에 대해 추가 공개하고 이 역시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조금 신설과 관련 "다른 위원회로 할지 별개로 할 것인지 의회와 조율을 해야 한다"며 "결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
사업내용 등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선 "내부 기준을 봐야 하는데 이렇게(사업대상, 위치,사업항목, 사업기간 등)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특조금을 손보기 위한 권익위 특단의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에 전남도가 늑장 행정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특조금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 이행 여부를 따져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특조금 위원회 신설 기한은 8월까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8000만원, 2020년 321억2800만원, 지난해 39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는 이전과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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