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 응시자 및 브로커 등 14명 검거
입력: 2022.08.25 11:28 / 수정: 2022.08.25 11:28

달아난 대리시험 의뢰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은 추적수사중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르는 TOPIK 시험에서 조직적인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시험을 대리응시한 A씨(25) 등 중국인 7명,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유학생 B씨(20)등 6명, 대리시험을 알선해 준 브로커 C씨(29·여) 등 14명을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출국 요청 전 중국으로 도주한 대리시험 의뢰자 1명은 수배 조치하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 1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지난 5월 15일 의정부시 소재 경민대학교에서 치러진 제82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조직적으로 시험을 대리 응시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중국인 유학생(시험의뢰자) 6명은 졸업 및 학위 조건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급수(4급 이상) 취득이 어려워지자 중국 구직사이트를 통해 브로커에게 5000위안(한화 약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브로커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는 점, 시험감독관이 응시생 수십 명의 얼굴을 신분증과 일일이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해 주는 대가로 40∼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대리시험 응시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리 시험 의뢰자, 브로커에 대한 통신 및 금융계좌 추적 수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의 범행은 시험 당일 응시자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이 시험의뢰자와 대리시험 응시자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리응시자 7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국제 교류 활성화 등으로 인해 TOPIK 응시자들 사이에 이 같은 방법의 부정행위 시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등 관련기관에 응시자 신분확인 강화 및 교육 등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OPIK은 주로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의 대학 졸업이나 석사 박사학위 수료 등의 요건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험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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