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비 70% 지원
입력: 2022.08.25 10:02 / 수정: 2022.08.25 10:02

임병택 시장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시흥시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일정비율의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의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다./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일정비율의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여기업의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다./시흥시 제공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경기 시흥시가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이며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지원 비율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하면 기업 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의 비율로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또 기업 운영 관련법을 준수하고 기업문화 보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노동·환경· 납세 등 11개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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