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석방 노린 文 사저 커터칼 시위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2.08.25 09:47 / 수정: 2022.08.25 09:47

울산지법, 시위자 최 씨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더팩트DB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평산마을 1인 시위자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최 씨는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최 씨로부터 막말을 들은 이후 직접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구속된 최 씨는 최근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법상 간첩 혐의와 모욕 혐의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최 씨는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소장에 "김 여사가 쌍욕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