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시위자 최 씨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평산마을 1인 시위자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1인 시위자 최모(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최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으로 최 씨는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최 씨로부터 막말을 들은 이후 직접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구속된 최 씨는 최근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법상 간첩 혐의와 모욕 혐의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최 씨는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소장에 "김 여사가 쌍욕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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