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회수 안내문/경북도 제공 |
[더팩트ㅣ경북=김채은 기자] 경북도가 요구르트의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된 요구르트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건국유업에서 제조하는 ‘장앤미 아사이베리’ 요구르트에 유통기한 표기 오기로 해당 제품을 보관하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건국유업은 축산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 회수와 교환 및 환불 조치를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요구르트는 제조일자가 8월 10일자로 본래 유통기한이 8월 30일자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10월 30일로 표기돼 있다.
현재 적발된 라인에선 요구르트 8800여개가 생산돼 6400여개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했다.
유통기한 오기로 부적합 판정 받은 유제품/경북도 제공 |
식약청은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구입점포로 반품 조치를 하고, 점포주에게는 건국유업으로 영업장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했다.
관할 지자체인 충북도는 "제품 회수량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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