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 회원들이 고양이 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안병철 기자 |
[더팩트ㅣ포항=안병철 기자] 경북 포항에서 연쇄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김배현 판사)는 고양이 10여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9년 한동대 일대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와 2020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 7마리를 살해안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수 년에 걸쳐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고양이 살해 2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건은 김씨가 살해한 것이 아니라 로드킬로 이미 죽은 사체였다"면서 "피고인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점 등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변호인은 또 재판부에 "A씨가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중퇴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도 면제를 받았다.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A씨도 직접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고 눈물로 참회하고 있다"며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포항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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