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신고한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택시기사 A씨와 B씨의 신고로 목포경찰과 구례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같은 날 목포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2000만원을 편취하고, 구례에선 검사를 사칭해 1억2500만원을 편취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며 현금 전달 또는 입금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기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