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핸드볼선수 추행한 대구시청 감독과 협회 회장…징역형, 법정구속
입력: 2022.08.24 13:55 / 수정: 2022.08.24 13:55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핸드볼협회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 등을 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우승 축하금 명목으로 핸드볼협회 부회장 C씨(51)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안고 피해를 호소한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용서받지 못한 점,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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