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야간 집중단속...위반행위 45건 적발
입력: 2022.08.24 11:02 / 수정: 2022.08.24 11:02

불법이륜차 소유자에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밤 8시부터 2시간가량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펼쳐 총 45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주로 의정부동 평화로 부근 대로변에서 단속활동을 펼쳤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창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오토바이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에 단속을 했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소음기(배기구) 불법튜닝, 굉음 오토바이에 대한 데시벨 측정, 미승인 안개등 부착, 핸들튜닝, 번호판 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전조등·번호등 고장 여부까지 철저하게 확인했다.

단속결과, 총 45건의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로는 불법튜닝, LED 부착·번호등 고장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는 불법오토바이 소유주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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