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2.08.24 10:26 / 수정: 2022.08.24 10:26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충남경찰청은 주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은 주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 충남경찰청 전경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경찰청은 도내 보행자 사고 우려 주요 교차로 45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교통‧지역경찰‧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력 등 총 95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주어진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한 운전자에게는 10월까지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충남지역에서 우회전 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는 369건으로 이 중 1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보행자와 교차로가 많은 천안, 아산지역이 187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7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어린이 사망자도 2명으로 집계됐다.

또 우회전 중 차대차 교통사고는 1288건으로 천안, 아산지역이 730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는 보행자사고 우려 지역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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