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입력: 2022.08.23 17:39 / 수정: 2022.08.23 17:39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축산물 유통업체의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과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축산물 영업장으로 이력번호 표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의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여부, 신고기한 미준수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들의 이력번호 표시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등의 행정조치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4차 위반시 500만원 등이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