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지적 장애인 때리고 도주한 20대…벌금형
입력: 2022.08.23 14:58 / 수정: 2022.08.23 14:58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버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형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폭행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 액수가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대상을 고려했을 때 약식 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액수가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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