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바우처 택시', 시행 3개월 이용객 큰 호응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2.08.23 10:35 / 수정: 2022.08.23 10:35
6월 도입 후 증가 추세, 누적 이용건수 1200여 건
진주시 바우처 택시/진주시 제공
진주시 바우처 택시/진주시 제공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이용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바우처 택시 도입 이전 특별교통수단의 회원 등록 건수는 1개월 평균 54건 정도였으나 바우처 택시 운행 이후 등록 건수는 160건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 첫 달인 6월에는 156건, 7월 470건, 지난 21일 기준 8월 580건 등 지금까지 누적건수는 1200여건이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증가로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남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통해 이용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지역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성 장애인, 65세 이상(보행성 장애진단서 필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대상자에 따라 보행성 장애 진단서, 임산부 수첩, 신분증 등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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