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안군, 홍삼스파 위탁계약 불법 의혹...'응모 따로 계약 따로'
입력: 2022.08.23 13:46 / 수정: 2022.11.21 17:06

300억 시설 운영을 5000만 원짜리 회사에 맡기고 운영도 업체 맘대로

전북 진안군 내 최대 공공시설인 300억 규모의 홍삼한방타운이 위탁업체 공모 당시 기준과 달리 5000만 원짜리 신규 1인법인 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진안=이경민 기자
전북 진안군 내 최대 공공시설인 300억 규모의 홍삼한방타운이 위탁업체 공모 당시 기준과 달리 5000만 원짜리 신규 1인법인 회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진안=이경민 기자

10여년 전 전북 진안군에 300억 원 가량 투입돼 호텔과 초대형 사우나 및 풀장, 힐링센터 등 으로 조성된 ‘진안 홍삼 한방타운’. 지난해 말 진안군은 민간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특혜 시비와 업체의 자격에 운영상 불법 문제까지 시작부터 구설을 타고 있다. <더팩트>는 위탁운영자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야기된 사안을 취재, 3회에 걸쳐 이를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진안군, 홍삼스파 위탁계약 불법 의혹...응모 따로 계약 따로
② 계약업체 바꿔치기 한 진안군, 특정업체 맞춤형 공고 진행했나?
③ 버리고 간 운동화 100켤레가 맺어준 인연

[더팩트 | 진안=이경민 기자] 전북 진안군은 자난해 11월 20일 ‘진안 홍삼 한방타운’ 위탁 운영자 선정에 나섰다. 운영 제안과 가격(임대료) 제시 등으로 인한 공개경쟁이었다. 위탁 기간은 3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위탁 목적은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진행됐으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 후 사용허가 일로부터 3년이다.​

기준에서 벗어난 이상한 계약

진안 홍삼 한방 타운은 초기 투입 자금만 220억 원. 이후 매년 시설 관리비 수 십억 원씩 3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진안 군내 최대 공공시설이다. 진안군은 이에 따라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최근 3년(2018~2020년) 총매출액 합계 또는 자산규모 평균 30억 원 이상 업체로 위탁 운영업체를 제한했다.​ 진안군은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1순위 협상적격자로 경남 창원에 소재한 영 사우나휘트니스(대표 신정호)를 선정했다.

​ 하지만 진안군은 어찌 된 일인지 최종 계약은 영사우나휘트니스가 아닌 공고 자격조건에 한참 미달한 자본금 5000만 원의 신규법인 ㈜영산과 3년 계약을 맺었다.​ ㈜영산은 영사우나휘트니스 대표 신정호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법인 등기를 내고 올해 1월 14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본금 5000만 원의 1인 법인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새로 만든 5000만 원짜리 개인 법인이 법인 자산보다 60배가 넘는 300억 원이 넘는 자산 운영사를 맡은 셈이다. 위탁업체 공모 당시 기준은 사라졌다.

전북 진안군이 홍삼한방타운 입찰 과정에서 특수 자격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3억 원 이상 또는 평균 자산규모 평균이 20억 원 요건(위)과 달리 계약은 자본금 5000만 원 신규 법인회사(아래)와 계약을 체결했다. /진안=이경민 기자
전북 진안군이 홍삼한방타운 입찰 과정에서 특수 자격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3억 원 이상 또는 평균 자산규모 평균이 20억 원 요건(위)과 달리 계약은 자본금 5000만 원 신규 법인회사(아래)와 계약을 체결했다. /진안=이경민 기자

진안군은 계약과 함께 납부해야 할 1년 사용료 2억6000만 원도 4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하지만 ㈜영산은 1회 사용료부터 연체했다.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7월 21일 연체 가산금과 함께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내 한 감사부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민간위탁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안군과 업체 입장

전춘성 진안 군수는 <더팩트>의 입장 요구에 "해당 계약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진안군 관련자는 "계약이 뭔가 잘못됐다. 자세한 것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이 관계자는 휴가라는 말만 남기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안군 다른 관계자는 "홍삼한방타운의 수익에 대해 대표자의 횡령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규법인을 설립해서 계약을 했다"며 "신 대표가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영산 관계자는 "입찰에 참가한 영사우나휘트니스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홍삼한방타운의 원활한 회계 분리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 후 1인 법인을 설립한 뒤 진안군과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또 홍삼한방타운 운영을 위한 십여 명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용료를 납부하기엔 법인자산이 한참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영산 관계자는 "(홍삼한방타운에서) 벌어서 충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진안군은 이런 진안 홍삼 한방 타운에 연간 30억 원이 넘는 시설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scoop@tf.co.kr

[정정 및 반론보도] 홍삼스파 위탁운영자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8월 23일자 [단독] 진안군, 홍삼스파 위탁계약 불법 의혹...’응모 따로 계약 따로‘ 및 9월 28일자 [진안홍삼스파 불법 의혹②] 지역 업체 줄줄이 탈락...내정선 돌던 외지 업체 ’선정‘ 제목의 보도에서 홍삼한방타운 위탁운영자 ㈜영산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영사우나 휘트니스는 보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휴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영산 측은 "홍삼한방타운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내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는 없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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