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8.22 15:58 / 수정: 2022.08.22 15:58

김태흠 충남지사 "모든 행정력 집중 투입...일상 복귀할수 있도록 총력"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여군과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최현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여군과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내포 = 최현구 기자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기록적 폭우로 극심한 피해가 난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령시 청라면은 중앙합동조사에서 국고지원 기준 이상이 확정되면 신속히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훈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복구비는 70%에서 80%로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는 21일 오후 6시 기준 사망 2명, 재산 피해 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양군은 부상 1명, 121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동안 충남 평균 강우량은 297.4㎜로 부여군 413.5㎜, 청양군 404.5㎜, 보령시 392.5㎜를 기록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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