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지신청 의무화…투기 근절 강화
입력: 2022.08.22 15:46 / 수정: 2022.08.22 15:46
사진/무안=홍정열 기자
사진/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해 투기 근절에 나선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2개 시군 농지위원회를 운영,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해 투기 방지 및 농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지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지난 18일 농지법령이 일부개정·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향후 농지취득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농지위원회 심의 후 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22개 시군이 시·읍·면별 또는 권역별로 총 203개 농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보성군, 무안군은 조례에 근거해 권역별로 구성했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취득하려는 자 △농지 시군에 거주하지 않고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 후 14일 이내 발급된다.

또한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농지법 제49조2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란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수로, 농막, 축사 등 개량·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농지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뀐다.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작성 대상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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