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외식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3139건 달해
입력: 2022.08.21 15:17 / 수정: 2022.08.21 15:17

최영희 의원, "국민건강 증진 도모 위한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실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국내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최근 5년간 무려 3000건이 넘는 각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 30개소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항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은 724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그 다음이 △위생교육 미이수 693건(22%) △기준 및 규격 위반 686건(21.9%) △영업신고 등 관련 사항 248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45건(7.8%) △건강진단 미실시 236건(7.5%) △멸실·폐업 226건(7.2%) △기타 15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투다리(531건)였다. △맘스터치(234건) △△파리바게뜨(227건) △뚜레쥬르(190건) △BBQ(183건) △△BHC(16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장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상위 5곳은 투다리, 역전할머니맥주, 맘스터치, 뚜레주르, 신전떡볶이 순이었다.

특히 투다리는 적발된 445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중 무려 442건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드러나 올바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 및 당국의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철저한 가맹점주 교육과 보건 당국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점검·관리를 통해 업계 안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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