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후 항쟁 60대...42년 만의 재심서 ‘명예 회복’
입력: 2022.08.21 11:33 / 수정: 2022.08.21 11:33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단기 1년에 장기 2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동참한 혐의다.

이 밖에 1980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청 민원행정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계엄군의 진압 작전 때 YWCA에서 최후 항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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