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한 간편식품 426건 적발
  • 박종명 기자
  • 입력: 2022.08.21 12:00 / 수정: 2022.08.21 12:00
콜라겐 라면 등 식사용 간편식품 많아...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6월부터 7주동안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간편식품에 대한 단속을 벌여 9개 제품에서 426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표시는 △권리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경우 135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및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간편식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 등으로 간식보다 식사용 간편식품에서 지재권 허위 표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고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토록 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국민의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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