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입력: 2022.08.20 09:00 / 수정: 2022.08.20 09:00

소비자 피해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오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건강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19로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재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계량기 변조여부 △허용오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등을 점검한 뒤 합격판정 받은 계량기(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며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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