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종합)
입력: 2022.08.19 11:27 / 수정: 2022.08.19 11:27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증거 부족…시민단체, 검찰 항소 촉구 등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민관합동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민관합동 민생경제 안정 대책 회의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시장은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4대강 관련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4·7 보궐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 문건이 공소사 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 원 직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전진영 부산시 정무기획보좌관은 "사필귀정이다.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형준 시장은 늘 그러하셨듯이시정에 더욱 충실히 임해서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죄 선고 직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진보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불법사찰의 구체적인 현황이 담긴 문건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진보당 부산시당은 국민을 기만한 박형준 불법 사찰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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