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 미쓰비시 중공업 손 들어줘
입력: 2022.08.18 19:42 / 수정: 2022.08.18 19:42

한국 외교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정신영 할머니 99엔 사태와 기시다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롱으로 이어져

18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18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공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외교부가 일본 전범 기업 재산 현금화 재판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가 밝혀졌다.

1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대리인이 17일, 외교부가 지난 달 26일 이 사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열람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총 2쪽 분량으로, 첫 장은 공문 형식의 표지, 두 번째 장은 첨부서류 형식의 의견서 본문이었다. 각 장 상단에는 '3급 비밀' 표시가 돼 있었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7.18. 개최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측은 원고측 입장을 포함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일본측에 충실히 전달하면서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추가개최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근거로, "현재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특허권‧상표권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안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상기와 같은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 표현은 없었지만 외교부의 의견서는 사실상 담당 재판부에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판단과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했다" 고 밝히며 "이러한 외교부의 일본과의 협의 과정이 결국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 송금 사태와 기시다 총리와 일본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광복절날인 15일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하며 피해국을 우롱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며 분노했다.

또한 외교부가 판결 보류를 주문한 이유로 '민관협의회'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지난 달 20일과 29일 담당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서 밝힌 취지와 일맥상통하다" 며 "외교부의 이번 의견서가 미쓰비시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다.

미쓰비시 측 재항고 이유 보충서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재항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주문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며 "외교부의 이번 행위는 가해자 전범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대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 폭력이다" 라고 규탄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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