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국제전화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법안 발의
입력: 2022.08.18 14:21 / 수정: 2022.08.18 14:21

뒷 8자리 같으면 저장된 이름 표시…전체 번호 나오도록 조치

박영순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실 제공.
박영순 의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국제전화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전화번호의 일부분만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발신자명을 실제 번호와 달리 자신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한 아내·딸·지인의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해 범죄에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했다. 일부 휴대폰에서 발신번호의 뒷부분 8자리만 같으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표시되는 점을 악용한 것.

예를 들어 ‘딸’로 저장된 번호가 앞자리와 상관없이 뒷자리 8자리만 같으면 해외 발신으로 걸려온 번호라도 ‘딸’이라고 표시된다. 노인 등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번호를 의심하지 않고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득구, 김교흥, 김윤덕, 박정, 윤재갑, 장철민, 전용기,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며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도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져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된다면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간 피해 규모는 지난해 기준 7744억원에 달한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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