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페이스북 캡처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文 양산사저 1인시위 6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흉기들고 위협") 이후 12일 만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최 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전 8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 씨는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길 기어 나오냐"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최 씨로부터 막말을 들은 이후 직접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앞서 평산마을 주민 A 씨는 지난달 20일 최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다.
최 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과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시위자 중 한 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인 최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실상 평산마을에 상주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거나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주민들을 협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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