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에 끼어 폭력 휘두른 ‘어른’... 40대 주부에 벌금형
입력: 2022.08.17 17:41 / 수정: 2022.08.17 17:41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자신의 아들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를 들어 11살 아이를 폭행한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시 15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 지역아동센터 인근에서 아들 친구를 때린 B군(11)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에 손찌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아들의 친구를 때려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