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주택 청년 12개월간 20만원 특별 지원
입력: 2022.08.17 16:36 / 수정: 2022.08.17 17:32

오는 22일부터 접수, 1년간 지원

사진/무안=홍정열 기자
사진/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한시적 청년월세 지원신청을 받는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22개 시군에서 특별 지원하며,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금은 월 20만원 범위이며 11월부터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은 청년 본인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청년 본인가구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이다.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을 갖춰 복지로 누리집또는 모바일 앱,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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