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와 세종 시민단체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대해 환영했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은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전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이전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제외 기관 중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논평에서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들이 지역을 초월해 공동 발의하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반겼다.
이어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해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돼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치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이전한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이 공론화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도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처"라며 환영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계획으로 인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필수적 조처로 높이 평가받을만하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도 조속한 여야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