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입력: 2022.08.17 15:31 / 수정: 2022.08.17 15:31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17일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 차단을 위한 농지위원회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전 읍·면 총 12개 위원회, 총 120명의 농지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농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운영되며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 농지를 취득하는 거창지역외 거주자(단 연접 시·군제외), 1필지를 2인 이상 공동 취득한자, 농업법인·외국인 또는 동포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이다.

농지취득 희망자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종전보다 까다로워진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 자금조달계획 등의 항목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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